노동조합법 시행령 제41호 시행령 제17조(노사분쟁신고)
41.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 및 노사관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노동쟁의의 목적 ② 쟁의행위 일시 ③ 노동쟁의 장소 ④ 노동쟁의 참가자 수 ⑤ 쟁의 방법 관련 조항 시행령 제17조(노사분쟁신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인원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행정관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