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ennial Immigration Company]미국간호사취업이민 EB3 과정에서 보증인이나 에이전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 미국 간호사 영주권/ 간호사 영주권

안녕하세요 간호사취업이민(EB3)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에이전시(에이전시 소속 간호사) 계약하고 I-140 승인, DS 260 승인, 대사관에서 면접까지 봤습니다 . 미완성된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 파란글씨와 서류가 만족할 즈음에 입국심사를 받는 단계였습니다.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속사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후원을 지원하는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DS 260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 DS260에 추가 파일의 단계를 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참조할 수 있는 이민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상담원을 바꿀 수 있나요? / 미국 간호사 영주권 / 간호사 영주권(연율이민공사) 2019 No.1 신뢰와 만족 브랜드 안녕하세요. 연율이민공사입니다.

1. 간호사취업이민비자(EB3)를 취득하기 전에 보증인 또는 에이전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취업이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는 EB3 이민 비자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 이민 비자를 담당하는 기관과 스폰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140 청원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Perennial Immigration Company]미국간호사취업이민 EB3 과정에서 보증인이나 에이전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 US 간호사 영주권 / 간호사 영주권 2. 법적 절차로 EB3 이민 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직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EB3를 취득한 후 너무 빨리 직장을 바꾸면 나중에 미국 시민권이나 USCIS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영주권의 첫 번째 경로의 진정성이 의문시됩니다.

[Perennial Immigration Company]미국간호사취업이민 EB3 과정에서 보증인이나 에이전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 U.S. Nurse Permanent Residence / Nurse Green Card 단, 미국 이민국은 전직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첫 이민비자를 받고 문제가 되더라도 전직이 일어날 경우 조만간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클릭!
(연율이민공사) 미국간호사취업이민(EB3) 3순위,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모든 절차!
지원자격 (1) 안녕하세요, 이민국 여율입니다.

이 칼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프로그램(…blog.naver.com(Annual Immigration Corporation))의 취업 허가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US Nurse Employment Immigration EB3 진행 중 스폰서나 에이전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 US Nurse Permanent Residency / Nurse green Card 여율이민공사, 뉴욕주 검사, 11년 경력의 미국이민 전문가들이 꼼꼼히 준비한 커버레터와 신중하게 준비된 증거 . 연율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모토인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하며 고객에게 한결같이 감동을 주십시오. 고객님과의 피드백과 문의사항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연간이민회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비자 및 이민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맵컨트롤러 레전드부동산 구시면 동시면 거리읍 지방출입국관리공단 207호 2층 파트너스2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90 법원-송파구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