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행위는 즉시 규제됩니다)


○ 공의를 행하면 다스림을 잘 받는다.


○公(정의) 義(정의) 行(둘러싸다) 則(직접) 治(지배하다)

춘추전국말기(기원전 403-221년) 법치주의를 주창한 정치사상가 한비(韓老)는 식사 부분에서 이렇게 말한다.

‘, ‘경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악행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하다면 임금과 이해관계가 다른 신하라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인용어가 나오는 부분을 정리해 보자.

통치자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법과 제도를 명확히 하여 개인의 열을 없애야 한다.

또한 명령은 수행되어야 하며 금지된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사(私事)를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도 공(公)을 하면 나라가 잘 된다.



그러므로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사적 의로운 행위 則亂 公義行則治 古公私有分/ 사적 행위, 공의, 높은 공익)은 구별되어야 한다.

’ 채근담(菜根譚)의 가르침인 “공평만이 지혜를 낳고, 정직만이 품위를 낳는다(惟公則生明惟廉則生威/유공증생 유렴증생위)”는 공직자가 뜻보다 공정하고 깨끗한지를 잘 가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