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시행령 제41호 시행령 제17조(노사분쟁신고)

41.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 및 노사관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노동쟁의의 목적

② 쟁의행위 일시

③ 노동쟁의 장소
④ 노동쟁의 참가자 수

⑤ 쟁의 방법


관련 조항

시행령 제17조(노사분쟁신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인원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행정관청 및 관계 산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과 노동.


문제를 해결하다

① 노동쟁의의 목적

ㅡ 답변: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에 따라 쟁의행위의 취지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쟁의행위 일시

③ 노동쟁의 장소
④ 노동쟁의 참가자 수

⑤ 쟁의 방법

ㅡ 시행령 제17조(노사분쟁신고)

대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