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 완화 「에너지 위기극복 소상공인 긴급구호」안을 별첨으로 고시한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구호
신청 시간
2023. 3. 20(월) ~ 2023. 4. 21(금)
지원 수준
지원분야별 200,000원(고정납부) / 계좌입금
※ 부정 결제 시 전액 환불
목표
아래 나열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1. 기본요건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전시에 사업자등록, 등록승인 및 사업자등록 및 신청일까지 대전에 영업소를 두고 영위하는 대상산업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개업신고) 사업신고/등록/승인(등록일자 기준)
2. 대상업종 : (식품위생공장) 일반음식점, 외식공장, 베이커리공장, 위탁급식공장, 식품제조가공공장, 식품첨가물제조공장, 즉석판매제조가공공장(유흥 및 친목회는 제외) 및 (공공 위생) 미용, 세탁, 숙박, 목욕탕
* 1. 주계약자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전원의 자유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시)
2. 1인이 여러 개의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번호 지원 / 같은 위치 상권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무면허 업자
– 신청 당시 비점포 및 출입금지업소
– 2023. 1. 제1차 사업신고/등록/허가사업/사업신고/등록/인가기준
– 비영리 기업, 단체, 기업 및 비영리 단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자금을 신청한 업체
– 소상공인자금 배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분야
신청 방법
1. 온라인 지원(온라인 지원 페이지는 3월 20일 대전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리셉션에 방문
※ 온라인 및 방문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말미 홀짝제
예) (3월 20일) 사업자등록번호 말미 짝수 수신, (21일) 사업자등록번호 말미 홀수 수신
※ 온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서 페이지 (http://energy.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 마감시간은 24시 이전 접수된 서류에 한함.
※ 대표자가 1인인 경우 온라인 접수는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2차방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필요 서류
리셉션 방문 시 방문객 출입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요청
소상공인 에너지난 극복 긴급지원 ( 042-380-7900)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제외
참가신청서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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