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청년수당 신청기간, 6개월간 최대 300만원 방식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구직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2023년 서울청년수당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오늘 이 글을 빨리 확인하시고 300만원에 응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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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지원 자격 및 요건

3. 신청 방법 및 절차

4. 선발과정

5. 선정 및 공개

6. 선발인의 의무

7.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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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서울청년수당(1차모집)

지원자격 : *19~34세, 서울 거주, 졸업 후 무직

※ 대학(원)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

※ 단기근로자 대상(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내 계약자)

천장 접수기간 : 2023. 3. 9.(목) 10:00 ~ 3. 16(목) 16:00

※ 상황에 따라 접수시간이 1~2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천장 선발 인원: 약 15,000명 ※ ’23. 6월 2차 모집 예정(약 5,000명)

□ 지원내역

ㅇ (금융지원)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현물지원) 청년유형별 맞춤형 지원

– 서울시의 진로준비를 위한 정치사업 연계 지원

ㅇ 신청 : 직불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로 일부 업종(호텔, 펍, 귀금속 판매 등)에서 사용하는 카드

2. 지원 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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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요건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 서울 거주 여부는 사업 신청 시 입력한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의 청소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연령 : 만 19세 ~ 34세(1988. 3. 1.~2004. 3. 31. 출생)

□ 졸업자의 인정요건

ㅇ 최종학력(자퇴, 추천, 학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학위수료요건)

– 2023년 3월 이전(~2월) 중,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중퇴자/이재민/대학원생

※ 대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전직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지원 가능) 학교 ).

□ 소득요건

ㅇ 2023년 2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월 건강보험료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인은 지원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기준표에 따라 노인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음

– 부양가족수 기준으로 신청인이 지역세대원 또는 부양근로자인 경우

건강 보험료
계산된 가구 구성원 수
건강보험 자기부담금(중위소득의 150%)
직원 가입자 지역 가입자
1명 111,677원 50,654원
2명 183,861원 142,142원
3명 237,913원 206,359원
4명 291,898원 273,699원
5명 346,067원 335,569원
6명 403,785원 402,840원
7명 434,962원 436,179원
8명 521,613원 527,523원
9명 563,270원 570,140원
10명 625,329원 628,210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2월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신청

□ 취업현황

ㅇ 청년실업(실업가입자), 청년단기취업자(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내 또는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내)이 지원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한 단시간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서류(예: 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비거주자(신청시점)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도의 경우, 이전 학력 이수 증빙서류로 지원 가능 ** 아벤드체육관 재학생 및 재학생 휴학자는 프로젝트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당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수입(2,010,580원) 사업자

– 유사한 프로젝트 참가자 (2023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 서울시 더블희망 청년통장 사업 참여

· 국토교통부 「청소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참여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전국고용지원제도」대상자유형1

※ 단, 2023년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지원사업 1종에 가입한 사람은 2023년 서울청년수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17~2022년 서울청년수당사업 참여자(일시지원)

– 중위소득 150% 이상의 청년가구

– 기초보장 수급자(사회, 보건, 교육, 주거 수급자) 및 차상위자(신청시점)

– 실업급여 수급자(신청 당시)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ㅇ 청소년정보센터(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금융/사회 > 청년수당 > 신청서로)

□ 작성할 문서(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최종학교(중등학교/아비투르/대학교/대학원)의 수료증(또는 최종증명서) 1부

졸업일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외/이수) 제출하다

수료증 보러가기

※ 재학증명서는 재학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 지원자의 경우 학력 증빙서류(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② 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에 한함)

등의 단시간근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제출하다

* 산재보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함.

* 노동보험 미가입 연금수급자는 연금증명서 제출(3월 16일, 23일 이전 퇴직)

□ 신청 시 기재사항

ㅇ 성명, 도시,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입력한 정보가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

ㅇ 활동일정, 활동내용, 청소년혜택 사용내역 등

4. 선발과정

□ 참가자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

ㅇ 거주지, 나이, 학력, 소득, 취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참가자 선발

ㅇ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신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① 중위소득 85% 미만(주당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근무)의 단기 청년

② 중위소득 85% 이하 고등교육을 준비하는 청년(서울런 교육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에 따른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공개

ㅇ 예선발표 : 2023년 4월 3일(월) 18:00(예정)

* 변경 사항은 모든 청소년 정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확인방법 : “청소년올인원정보센터”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의무조치

① 청년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전교육

②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본선에 선발되지 않음

ㅇ 1차 지급 청년수당 : 4차 28일(금)(예정)

* 매월 29일 지급을 원칙으로 함 (29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 지급)

6. 선발인의 의무

※ 미준수시 청년수당 정지 또는 철회

ㅇ서울청년수당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금 사용

– 구직 및 인성개발 등 전문적 준비를 위한 직간접 비용, 그에 따른 생활비 등

– 이용제한 : 영업목적 이외의 이용(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급여 사용여부 검토 시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

ㅇ 매달 자기활동증명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 프로젝트 참여 기간 동안의 사전 채용 활동 내역, 활동 일정, 수당 사용 등

ㅇ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서” 제출

– 시기 :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나의 모든 청소년 정보 페이지 > 자격 상실 신고 기록 및 제출

※ 재직기간 중 취업 및 자격상실신고, 입사평가서 작성 시 성과급 지급

(청년수당 5차 지급 전 취업 : 청년수당 잔금 절반 지급 / 5차 지급 후 취업 : 나머지 1차 지급)

7. 기타 참고 사항

2023년도 서울청소년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230306).pdf
0.28MB


2023 서울청소년수당 자주묻는질문.pdf
0.43MB


ㅇ 서울청소년수당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및 신청이며,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없음을 알면서 양육비를 선정하여 지급한 경우, 유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 기타 부정수입이 발각된 경우 또는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 청소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의거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사업에 대한 정보는 모든 청소년정보의 청소년수혜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사업 참여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청소년수당콜센터(1566-3344) △서울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수당Q&A, 청년수당정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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