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인상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

2023년 생계급여인상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2023년 생계급여인상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2023년 생계급여인상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안녕하세요 정책지킴이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 5.47% 인상됐다는 소식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금액까지 한꺼번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수급자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라고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된 금액 2,07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 중위값을 말합니다.

이 중위값으로 2023년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인상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77,8923,456,154,434,8165,400,9646,330,6887,227,981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30%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30%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50%) 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1 주거급여 중위(47%) 976,6091,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의료급여 중위(40%) 831,1571,462,773,931,893,862,862,362,362,362,362023년생계 급여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620,289원입니다.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확대해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egan_Rexazin, 출처 Pixabay의료급여의 자기부담 비용구분 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지정병원약국본인부담상한액1종입원없음-매달 1,000원1,500원2,000원500원외래 80만원2종입원10%-연간 1,000원외래 500원15%15%5만원구분 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지정병원약국본인부담상한액1종입원없음-매달 1,000원1,500원2,000원500원외래 80만원2종입원10%-연간 1,000원외래 500원15%15%5만원구분 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지정병원약국본인부담상한액1종입원없음-매달 1,000원1,500원2,000원500원외래 80만원2종입원10%-연간 1,000원외래 500원15%15%5만원mozlase__, 출처 Pixabay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교과서 대금, 입학금, 등록금은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방식은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된다.

지원항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415,000589,000654,000지원항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415,000589,000654,000교과서 대금고등학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모두교과서 대금고등학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모두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단,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3년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수급자 선정 사례>2022년 기준 중위소득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게다가 한여름 폭염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도 힘든 기간의 연속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어요. 긍정의 메시지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책지킴이였습니다!
선물 같은 뉴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Love Today 출처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30% #2023년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