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세무서 수원시청 출장소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각종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상업가나 프리랜서는 신고를 해야 하며, 사무직도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연결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소득공제 적용시에는 진료비명세서, 주택담보연금이자지급입증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 위탁 양육, 수당 사람들은 각종 증명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확정납부계산서 2.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개인공제증명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대출연금이자지급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공제, 연금계좌세공제, 특별세공제 아래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동거 입양인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가족양육증명서(위탁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등록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인 공제조건에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임시철거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금이자지급증명서 보험료납부증명서 또는 보험료납부영수증 주민등록증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등록증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청렴신고확인서, 청렴신고확인료 감면신청서(청렴신고확인대상업체) 4. 공동사업자의 양도명세서 5. 영수증 6. 적자보충·감면·환급신청서 7. 8. 세금 감면 신청. 소득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세액계산 과정에서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특별소득공제, 양로보험료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이후 6~42%의 세율 범위를 적용한 후 산출세액에서 부가세와 선납세를 가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공제 감면을 차감하고 이를 납부·환급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간이부기 및 복식부기 올해 신규로 개업한 기업이나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기업은 간이부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장부는 그냥 두어도 되지만 간이장부에 묶인 사람이 이중으로 기록되면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복식 목적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가산세 신고서를 기한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에는 일반무신고 및 사기미신고가 포함되며, 누락에는 일반탈락, 사기누락, 연체, 과소납부, 미납, 과환급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신고 또는 미신고 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조된 영수증 및 위조된 신용 카드도 이 범주에 속하지 않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종류 : 미신고시 납부세액의 20%, 일반적으로 미신고시 납부세액의 20%, 미신고 및 미신고시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의 경우 60%) 10건의 신고 납부세액의 %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의 경우 60% 포함) 과소신고 허위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환급지연 부정미납 또는 미납 미납 또는 미납세액 × 합격 일수* × 2.2/10,000 X )* 미신고 과태료와 무기고 과태료(미신고 과태료)를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큰 금액을 신고하고,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만 벌금이 선언됩니다.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의 익일 이후 이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해요. 지식청년세무상상청년 수원시청지점 – 문의-1899-6419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책자금, 지원제도, 세무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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