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임대 계약 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겪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누구나 그렇듯 처음 마주하는 일이라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사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 가까운 사람을 잃은 슬픔 등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도 감당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벅차고 자책할 수 있으니 마음챙김 습관을 들이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Pixabay를 통한 Engin_Akyurt

최근에 약 1년 전에 저를 위해 계약을 맺어주신 고객님께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제 생각이나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글로벌계약서가 없어졌거든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니 안심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망한 일이니 마음 놓고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본을 받아 쉽게 해결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이 의뢰인처럼 계약서에 서명한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주인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싫어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져서 더욱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사무소에 연락하여 5년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또는 연장을 통해 5년이 경과한 경우 사무실은 이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연장은 집주인과 직접 서명하기 때문에 사후 변경으로 인해 사무실에서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걱정하지 말고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임차권을 잃어버렸으니 복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입주신고서와 입주확인일자는 글로벌계약서 분실 후 받으셨기 때문에 굳이 주민센터에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입주 후 추가 대출을 받거나 다음 청구인에게 재신고를 하면 내 순위가 밀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면 이미 대한주택공사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은 되지만 안하면 계약서에 날짜도 없고 급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실수도 있어요 .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로 “임대차정보 제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신고서와 확인일자를 받고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일하므로 사본을 가져오십시오. 가져도됩니다.

물론 이는 입주신고를 받고 날짜를 정하신 분들에 한하며,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보요청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도 가능

정부 24 및 홈 택스를 통해서도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전 거래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확정일자만 재설정 됩니다.

매일 들고 다니며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분실을 경험했는지 놀랍습니다.

저도 10년 전 신혼부부 입주와 짐 싸는 과정에서 서류 마련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계약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리 복사해 두거나 식별할 수 있도록 어딘가에 잘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