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시스템2023-198년좋다
개발활동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제도2023-308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 사이트 ~에 대한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의6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나의8조문에 따라 개발활동제한구역 지정과 지형도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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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년도 4월 13낮
용인시장
1. 제한 구역
–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송전리․시미리․남사읍 화산리 및 완장리․창리지역
2. 제한된 지역 : 7,103,895㎡
삼. 제한 사유
가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장면·미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계획관리.
나. 향후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되어 개발활동 허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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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 한정 : 통지일로부터 삼연도별로
5. 제한 대상 행위
가다. 건물의 새로운 건설․재건․확장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신고 행위
나. 토지 변경(경작지 변경 제외) 토양 추출
모두. 기타 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6. 제한 제외 대상 행위
가다. 플라스틱 하우스, 양잠, 고추건조시설 등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법률
나. 토지 범주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 목적의 형질 변경 행위
모두. 개발활동 제한 및 계획수립의 취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행위
라. 재난복구 및 재난관리 등 비상조치에 관한 법률
정신. 허가제한 통지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지구 또는 구역 지정이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디스트릭트 또는 존 내에서 수행
술집. 허가제한 통지일 이전「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법에 따라 이미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또는, 허가․승인 등을 받아 건설 또는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구입하다. 관계법령에 의거․허가를 받은 경우의 변경허가 등
(단계, 부지 면적, 적용 비율, 용적률이 높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 금지1,2종근린생활시설로만 변경 가능)
아. 다른 개발계획의 수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7. 개발 활동 제한 구역은 토지입니다.
(http://www.eum.go.kr)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용인시청반도체2그리고 지형도 및 기록 제공.
8.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티반도체2수업(☏031-324-3905~6)연락주세요.
2022.11.05 – (경기) – 화성시 개발활동제한구역 지정(안)